특허신청방법 특허사이트 지식재산권 변리 업무 제반 안내

명성특허 0 3,406 2018.08.17 16:28

특허신청방법 특허사이트 지식재산권 변리 업무 제반 안내



 

지적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과 변리업에 대하여 자주 질의주시는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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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적재산권의 종류는 무엇인지요? 


A 특허와 실용신안은 기술(기능성 향상)을 대상으로 하며,

디자인(의장)은 물품의 모양과 형상을 보호받는 것이고, 상표(서비스표, 상호)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이름이나 로고 등을 보호받는 것입니다.

 


 

Q 각각 권리기간은 몇년인지요? 

A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 디자인은 20년,

상표는 10년(갱신 가능)입니다.

 


 

Q 특허와 실용신안은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A 일단, 권리기간이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으로 다르며,

실무상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구성이 간단하고

기술수준이 조금 낮은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권리행사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Q 비용은 얼마 드는지요?


A 비용은 출원시(특허청에 제출하는 시점) 발생 비용

(대리인수수료, 부가세, 특허청 세금)과

등록시(등록 결정되어 사건 성공 시점) 발생 비용

(대리인수수료, 부가세, 특허청 세금)으로

구성되며, 즉 두차례 발생됩니다. 


각 시점의 대리인수수료는 특허의 경우 80~150만원, 

실용신안의 경우 70~110만원,

디자인의 경우 20~40만원,  상표의 경우 15만원 전후입니다.
단, 등록시 비용은 출원 후 심사에 통과되어서 등록 결정되어 권

리가 발생되어야만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Q 비용은 한번에 다 내야 하는지요? 

A 고객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여 합의 결정하고 있으며,

분할 결제, 할부 결제,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결제 조건을 편하시게 말씀주시면 되십니다. 

 







Q 등록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특허와 실용신안은 정상심사시 1년 6개월 내외, 우선심사시 3~5개월 내외,

디자인의 경우 정상심사시 1년 내외, 우선심사시 3개월 내외,

상표의 경우 정상심사시 1년 내외, 우선심사시 3개월 내외로 걸립니다.

 

 

Q 특허를 낼려면 실제 제품이 있어야 하나요?

A 아니요. 특허는 명세서라고 해서 논문과 같이 작성하여 

서류로만 제출하여 심사받아 등록됩니다. 



 

Q 변리사 사무실에 기술 내용을 말했는데 기술 유출은 되지 않나요?


A 아니요. 법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습득한 기술 내용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변리사 사무소는 고객 비밀을 누설하면 민형사상 처벌과 함께 자격도

상실되므로 강력한 비밀 유지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Q 고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요?

A 실질적으로 고객 사건을 누가 직접 수행해 주느냐입니다.

담당자가 일단 프로(베테랑)이면서 양심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선행기술(선행상표)은 어떻게 검색(조회)할 수 있나요?

A 앞서 출원 및 등록된 선행(특허)기술이나 선행상표의 검색 조회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or.kr) 사이트나 포털사이트인 네이버(naver)의

전문정보 검색 서비스란에서 키워드나 번호 검색 등을 통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Q 비용을 절약하고자 개인이 직접 출원하고 싶은데요?


A 지적재산권 법률 분야는 깊이 들어가면 매우 어렵고 전문적입니다.

개인이 직접 하시면 대부분의 경우 기재불비 등으로

거절되오며 등록된다 하여도 추후 무효되거나

적정한 권리행사가 어렵습니다.

 

 

Q 출원 진행시나 변리사사무소 접촉시에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일단, 전문직이어서 모두 올바를 것이라는 선입관이나 사무소에 대한 권리위식을 완

전히 배제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사건의 진행을 종용하여 수임 후 불성실한 태도나 결과 안내를 하는 곳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너무 긴박하시거나

해당 특허를 매우 소중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등록가능성에 대해 여러 곳에 조심스럽게

타진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변리사 특허사무소를 통하면 전부 등록되나요?


A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는 약 90%, 디자인은 약 95%, 상표는

약85% 정도의 등록율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임시 등록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나 너무 쉽게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100% 등록된다 생각했던 사건이

어렵게 풀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Q 사무소마다 비용 차이가 왜 나나요?

 

A 원래 약 10여년전부터 특허는 150만/150만, 실용신안은 100만/100만,

디자인은 45만/45만, 상표는 25만/25만원이

출원 시와 등록 시의 대리인수수료(즉, 수임료 및 성공보수금)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변리 업계가 확장되고 많은 사무소가

생기다 보니 점차 하향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원가 개념이 존재하고

비용과 품질이 비례하는 측면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벌써, 담당자의 경력에 따라서 연봉이 2배 정도 차이가 발생됩니다.

 
통상적으로 경력이 낮은 담당자는 아무래도 10년, 15년 경력이 쌓인 경력자에 비해

모든 측면에서 품질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나의 실수가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실수의 발생 가능성이 경력자는 현저히 낮습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A급, B급, S급으로 나누어 비용을 차등 책정하나

그것은 옳지 않고 모든 지적재산권은 무조건 최상위등급의

고품질로만 진행을 시켜야 합니다. 글자 한자의 오기도 허용해서는 안되며,

명백히 권리문서이고 법률문서인 바, 여러 차례 리뷰를

거치고 고찰해 가면서 소설가가 한편의 글을 끝내듯 충분한 산고의 아픔을

겪은 문서만을 창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Q 등록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 검토는 무료입니다. 기술이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이미지, 스케치 등등을 휴대폰 문자나 카톡,

이메일로 송부주시면,  검토후 진행가능성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Q 직접 내방 상담이나 사무소측에서의 방문 상담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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