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변리사, 안산 특허사무소 찾던 고객의 특허 등록 성공 사례- 악취제거장치 특허 등록사례- "좌변기용 악취제거장치"
안산 변리사, 안산 특허사무소 찾던 고객의 특허 등록 성공 사례- 악취제거장치 특허 등록사례- "좌변기용 악취제거장치"
출원 연월일 : 2021년 11월 04일
출 원 번 호 : 20-2021-0003353
공고 연월일 : 2022년 08월 02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2년 07월 17일
청구범위의 항수 : 3
유 별 : E03D 9/05 등록의 구분 :
고안의 명칭 : 좌변기용 악취제거장치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31년 11월 04일
2022년 07월 28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2년08월02일
(11) 등록번호 20-0495719
(24) 등록일자 2022년07월28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E03D 9/05 (2006.01) E03D 11/00 (2006.01)
(52) CPC특허분류
E03D 9/05 (2013.01)
E03D 11/00 (2013.01)
(21) 출원번호 20-2021-0003353
(22) 출원일자 2021년11월04일
심사청구일자 2021년11월04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100133675 A*
KR102212662 B1*
KR200320572 Y1*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실용신안권자
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72) 고안자
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74) 대리인
김영관
전체 청구항 수 : 총 3 항
심사관 : 강동문
(54) 고안의 명칭 좌변기용 악취제거장치
(57) 요 약
본 고안은 좌변기용 악취제거장치에 관한 것으로, 상면 중앙부에 오목한 용변부(1a)가 형성된 변기본체(1)와, 상
기 변기본체(1)의 상부에 전단부가 상하로 회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좌대(2)와, 상기 좌대(2)의 상부를 덮는 커버
(3)와, 상기 용변부(1a)의 물을 채울 수 있게 수조(4)를 구비하고, 상기 용변부(1a)에서 발생된 악취를 강제 배기시킬 수 있도록 상기 용변부(1a)의 일측에 설치되는 악취배출파이프부재(110); 상기 용변부(1a)의 악취를 배출
시킬 수 있도록 상기 악취배출파이프부재(110)의 입구측에 설치되는 악취유입부재(130); 상기 악취유입부재(13
0)에 유입된 악취를 상기 변기본체(1)의 배출통로를 배출시키는 악취차단밸브(150);를 마련하여 착석자의 착석
및 수조의 물내림 시에 악취유입부재와 악취차단밸브를 정지시켜 배출통로를 통해 역류되는 악취의 유입을 방지
할 수 있고, 착석자가 별다른 조작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압력센서와 수위감지센서에 의해 악취유입부재와 악취
차단밸브를 자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는 효과가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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