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변리사, 안산 특허사무소 찾던 고객의 특허 등록 성공 사례- 지진재해 대응 도어장치 특허 등록사례-"지진재해에 대응 가능한 안전 도어장치"
안산 변리사, 안산 특허사무소 찾던 고객의 특허 등록 성공 사례- 지진재해 대응 도어장치 특허 등록사례-"지진재해에 대응 가능한 안전 도어장치"
출원 연월일 :2021년 08월 18일
출 원 번 호 :10-2021-0108801
공고 연월일 :2022년 04월 08일
공 고 번 호 :
특허결정(심결)연월일 :2022년 03월 28일
청구범위의 항수 :2
유 별 :E06B 5/10
발명의 명칭 :지진재해에 대응 가능한 안전 도어장치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41년 08월 18일
2022년 04월 01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2년04월08일
(11) 등록번호 10-2383709
(24) 등록일자 2022년04월01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E06B 5/10 (2006.01) E05F 1/00 (2006.01)
E06B 3/36 (2006.01)
(52) CPC특허분류
E06B 5/10 (2013.01)
E05F 1/006 (2013.01)
E06B 3/36 (2013.01)
E05Y 2600/45 (2013.01)
E05Y 2800/252 (2013.01)
E05Y 2800/406 (2013.01)
(21) 출원번호 10-2021-0108801
(22) 출원일자 2021년08월18일
심사청구일자 2021년08월18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11013358 A*
KR1020070058026 A*
KR200449996 Y1*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2) 발명자
백**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74) 대리인
김영관
전체 청구항 수 : 총 2 항 심사관 : 강동문
(54) 발명의 명칭 지진재해에 대응 가능한 안전 도어장치
(57) 요 약
지진재해에 대응 가능한 안전 도어장치에 관한 발명이다. 본 발명의 지진재해에 대응 가능한 안전 도어장치는 도
어 프레임; 힌지를 축심으로 해서 상기 도어 프레임의 개구를 개폐하되 일측에 손잡이가 형성되는 도어; 및 상기
도어 프레임과 상기 도어 중 적어도 어느 일측에 마련되며, 상기 도어 프레임의 변형 시 상기 도어 프레임에 대
하여 상기 도어가 전방으로 가압되게 하는 도어 가압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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