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시 특허출원 신청 잘하는 특허사무소 라이너 성공사례"레이저를 이용한 골프볼 라이너"
제주도 제주시 특허출원 신청 잘하는 특허사무소 라이너 성공사례"레이저를 이용한 골프볼 라이너"
출원 연월일 : 2021년 01월 26일
출 원 번 호 : 10-2021-0010529
원출원 연월일 : 2020년 07월 01일
원출원번호 : 20-2020-0002333
공고 연월일 : 2021년 10월 21일
공 고 번 호 :
특허결정(심결)연월일 : 2021년 07월 23일
청구범위의 항수 : 3
유 별 : A63B 45/02
발명의 명칭 : 레이저를 이용한 골프볼 라이너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0년 07월 01일
2021년 10월 15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10월21일
(11) 등록번호 10-2315832
(24) 등록일자 2021년10월15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63B 45/02 (2006.01) A63B 37/00 (2006.01)
A63B 57/00 (2015.01)
(52) CPC특허분류
A63B 45/02 (2013.01)
A63B 37/0003 (2020.08)
(21) 출원번호 10-2021-0010529(변경)
(22) 출원일자 2021년01월26일
심사청구일자 2021년01월26일
(62) 원출원 실용신안 20-2020-0002333
원출원일자 2020년07월01일
심사청구일자 2020년07월01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180114815 A*
KR1020190140617 A*
KR200432354 Y1*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길
(72) 발명자
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길
(74) 대리인
김영관
전체 청구항 수 : 총 3 항 심사관 : 김정진
(54) 발명의 명칭 레이저를 이용한 골프볼 라이너
(57) 요 약
본 발명은 골프볼의 방향성을 정확히 정렬하도록 표시하는 레이저를 이용한 골프볼 라이너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본 발명은, 골프볼의 표면으로 정렬 라인을 마킹하는 골프볼 라이너에 있어서, 골프볼을 수용하는 수용공
간 및 상기 수용공간에 수용된 골프볼의 표면으로 정렬 라인을 마킹하도록 마킹홀이 형성된 본체; 상기 본체의
상부에 구비되어 목표지점으로 레이저를 조사하는 레이저부재; 상기 본체의 양 측면에 형성되어 상기 수용공간에
수용된 상기 골프볼의 양 측면을 탄성적으로 눌러서 홀딩하는 사이드홀더; 상기 사이드홀더의 외면을 누를 때 상
기 레이저부재를 작동하도록 설치된 푸시스위치;를 포함하는 것을 기술사상으로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레이저부재에서 조사되는 레이저에 의해 티샷과 그린에서 골프볼의 진행 방향을 정렬하는 동
시에 골퍼가 전면 및 측면에서 보는 경우의 오차 범위를 감소시켜서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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