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포장용기 특허출원 진행방법 변리사 특허사무소 등록사례"치킨 무 포장사례"

경기도 용인시 포장용기 특허출원 진행방법 변리사 특허사무소 등록사례"치킨 무 포장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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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포장용기 특허출원 진행방법 변리사 특허사무소 등록사례"치킨 무 포장사례"

출원 연월일 : 2021년 01월 15일

출 원 번 호 : 10-2021-0005636
공고 연월일 : 2021년 07월 21일

공 고 번 호 : 
특허결정(심결)연월일 : 2021년 07월 12일

청구범위의 항수 : 4
유 별 : B65D 25/04
발명의 명칭 : 치킨 무 포장용기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1년 01월 15일
2021년 07월 15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7월21일
(11) 등록번호 10-2279965
(24) 등록일자 2021년07월15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B65D 25/04 (2006.01) B65D 25/10 (2006.01)
 B65D 85/50 (2017.01)
(52) CPC특허분류
 B65D 25/04 (2013.01)
B65D 25/10 (2013.01)
(21) 출원번호 10-2021-0005636
(22) 출원일자 2021년01월15일
심사청구일자 2021년01월15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160065707 A*
KR1020170089694 A*
KR1020180075108 A*
JP04135423 U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72) 발명자
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74) 대리인
김영관
전체 청구항 수 : 총 4 항 심사관 : 장창환
(54) 발명의 명칭 치킨 무 포장용기
(57) 요 약
본 발명은 치킨 무 포장용기에 관한 것으로서, 치킨 무 수용공간이 구획된 구조를 이루게 되어 별도로 국물을 따
라낼 필요 없이 밀봉 랩 제거 후 곧바로 취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본 발명은, 상부가 개방된 구조의 용기 본체(10) 내부에는 바닥면으로부터 일정 높이를 이루
어 내부 받침대(20)가 구성됨으로써 치킨 무 수용 공간을 구획시키고; 상기 내부 받침대(20)에는 액상의 국물이
유통 가능하도록 국물 유통홈(21)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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