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천공장치 특허신청 잘하는 변리사 등록사례"굴삭기 장착용 천공장치"

경기도 고양시 천공장치 특허신청 잘하는 변리사 등록사례"굴삭기 장착용 천공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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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천공장치 특허신청 잘하는 변리사 등록사례"굴삭기 장착용 천공장치"

출원 연월일 : 2021년 01월 08일

출 원 번 호 : 10-2021-0002651
공고 연월일 : 2021년 07월 02일

공 고 번 호 : 
특허결정(심결)연월일 : 2021년 06월 23일

청구범위의 항수 : 5
유 별 : E02F 3/96
발명의 명칭 : 굴삭기 장착용 천공장치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1년 01월 08일
2021년 06월 28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7월02일
(11) 등록번호 10-2271931
(24) 등록일자 2021년06월28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E02F 3/96 (2006.01) E21B 7/02 (2006.01)
(52) CPC특허분류
 E02F 3/96 (2013.01)
E21B 7/025 (2013.01)
(21) 출원번호 10-2021-0002651
(22) 출원일자 2021년01월08일
심사청구일자 2021년01월08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US20040060210 A1*
(73) 특허권자
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72) 발명자
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74) 대리인
김영관
전체 청구항 수 : 총 5 항 심사관 : 김욱기
(54) 발명의 명칭 굴삭기 장착용 천공장치
(57) 요 약
본 발명은 굴삭기 장착용 천공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하우징과 브라켓 사이에 회동부를 구성하
여, 상기 브라켓을 기준으로 하우징이 전,후,좌,우 방향으로 일정각도 회동이 자유로워 천공작업에 대한 한계성
을 극복시키고, 승강실린더를 병렬식 배열로 구성함에 따라 천공기의 행정거리를 증폭시킬 수 있도록 하여 작업
의 활동범위를 확대시킨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굴삭기에 장착하여, 상, 하수도관이나 가스관 또는 통신관을 지중에 매설하는 관로공사를
할 때, 도로의 지하에 매설된 대형 관에서 건물의 내부 또는 집안으로 들어오는 인입관을 천공하도록 구성되는
굴삭기 장착용 천공장치에 있어서, 하우징과; 상기 하우징의 상방에 위치되되, 상기 하우징과 일정간격 이격되게
구성되고, 굴삭기에 장착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는 브라켓과; 상기 하우징과 브라켓 사이에 구성되어, 상기 브라
켓을 중심으로 하우징이 일정각도 회동될 수 있도록 하여 천공위치에 구애됨이 없이 천공작업이 용이하게 수행되
도록 지지하는 회동부와; 상기 하우징의 일측에 구성되어 천공작업을 수행하는 천공기; 및 상기 하우징의 내부
일측에 구성되어, 상기 천공기를 승강시키도록 지지하는 승강실린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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