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포집장치 특허출원등록 진행방법 특허사무소 성공사례"수조용 이물질 포집장치"

경기도 부천시 포집장치 특허출원등록 진행방법 특허사무소 성공사례"수조용 이물질 포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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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포집장치 특허출원등록 진행방법 특허사무소 성공사례"수조용 이물질 포집장치"


출원 연월일 : 2020년 10월 12일

출 원 번 호 : 10-2020-0130813
공고 연월일 : 2021년 05월 21일

공 고 번 호 : 
특허결정(심결)연월일 : 2021년 05월 12일

청구범위의 항수 : 5
유 별 : A01K 63/04
발명의 명칭 : 수조용 이물질 포집장치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0년 10월 12일
2021년 05월 14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5월21일
(11) 등록번호 10-2254551
(24) 등록일자 2021년05월14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01K 63/04 (2014.01) B01F 5/00 (2006.01)
 B01F 5/04 (2006.01) C02F 1/24 (2006.01)
 C02F 1/40 (2006.01)
(52) CPC특허분류
 A01K 63/042 (2013.01)
B01F 5/0057 (2013.01)
(21) 출원번호 10-2020-0130813
(22) 출원일자 2020년10월12일
심사청구일자 2020년10월12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08009832 A*
(73) 특허권자
조*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72) 발명자
조*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74) 대리인
김영관
전체 청구항 수 : 총 5 항 심사관 : 유광열
(54) 발명의 명칭 수조용 이물질 포집장치
(57) 요 약
본 발명의 목적은 수조내에서 부유되는 이물질을 무동력으로 필터 없이 포집하고, 이물질의 포집 상태를 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어 포집된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수조용 이물질 포집장치를 제공한다.
이러한 본 발명은 수조에 저장된 물에 잠기도록 설치되는 본체; 상기 본체의 내부를 상하로 구획하도록 설치되며
상방향으로 이동되는 물은 통광시키고 이물질은 차단하는 이물질차단판; 상기 본체의 내부에 설치되어 물이 상방
향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기포를 발생시키는 기포발생기; 상기 본체의 하측공간부에 설치되며 상단에는 외측으로
연장되며 하부로 직경이 넓어지는 테이퍼 형상을 이루는 이물질포집안내면이 형성되어 이물질을 포집하도록 유도
하는 이물질포집유도관; 및 상기 이물질포집유도관에 이물질을 포집하기 위해 상방향으로 이동되는 물의 압력을
증가시키도록 설치되어 기포발생기에서 발생되는 기포에 의해 유동되는 물이 내부를 통과하면서 압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주변의 수류를 당겨주는 역할을 함으로서 수류가 빨려들어가도록 유도하고, 상측공간부의 물의 이동경
로를 통해서도 수류가 배출구로 빨려나가도록 유도하는 벤츄리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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