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수원 인천 부천 특허출원등록 잘하는 특허사무소 성공사례"모니터가 본체에 일체로 결합된 컴퓨터"

용인 수원 인천 부천 특허출원등록 잘하는 특허사무소 성공사례"모니터가 본체에 일체로 결합된 컴퓨터"


21fe19f30b1a6a32d29728a2562ce9b3_1618384910_8357.png 


용인 수원 인천 부천 특허출원등록 잘하는 특허사무소 성공사례"모니터가 본체에 일체로 결합된 컴퓨터"

출원 연월일 : 2018년 09월 27일

출 원 번 호 : 10-2018-0114750
공고 연월일 : 2019년 05월 28일

공 고 번 호 : 
특허결정(심결)연월일 : 2019년 04월 22일

청구범위의 항수 : 5
유 별 : G06F 1/16
발명의 명칭 : 모니터가 본체에 일체로 결합된 컴퓨터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38년 09월 27일
2019년 05월 22일 등록
(45) 공고일자 2019년05월28일
(11) 등록번호 10-1983384
(24) 등록일자 2019년05월22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G06F 1/16 (2006.01)
(52) CPC특허분류
 G06F 1/16 (2018.05)
(21) 출원번호 10-2018-0114750
(22) 출원일자 2018년09월27일
심사청구일자 2018년09월27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080023494 A*
(73) 특허권자
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장동)
(72) 발명자
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장동)
(74) 대리인
김영관
전체 청구항 수 : 총 5 항 심사관 : 손경완
(54) 발명의 명칭 모니터가 본체에 일체로 결합된 컴퓨터
(57) 요 약
본 발명은 데스크톱 컴퓨터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모니터를 구동하는 각종 구동보드(부품)(전원공급회로/
영상신호처리회로 등)를 모니터로부터 분리하여 본체(케이스)의 내부에 내장시킴으로써 모니터의 경량화와, 교체
및 수리 용이성을 제공하는 한편, 상기 모니터를 본체에 장착 또는 거치시켜 컴퓨터의 부피를 감소시킴으로써 설
치 및 취급이 용이한 모니터가 본체에 일체로 결합된 컴퓨터에 관한 것이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