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용품 기구 도구 특허출원등록 잘하는변리사 저렴한수수료 특허사무소"필러물질 주사용 보조기구"

의료 용품 기구 도구 특허출원등록 잘하는변리사 저렴한수수료 특허사무소"필러물질 주사용 보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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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용품 기구 도구 특허출원등록 잘하는변리사 저렴한수수료 특허사무소"필러물질 주사용 보조기구"

출원 연월일 : 2020년 06월 12일

출 원 번 호 : 10-2020-0071754
공고 연월일 : 2021년 02월 22일

공 고 번 호 : 
특허결정(심결)연월일 : 2021년 02월 09일

청구범위의 항수 : 7
유 별 : A61M 5/42
발명의 명칭 : 필러물질 주사용 보조기구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0년 06월 12일
2021년 02월 16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2월22일
(11) 등록번호 10-2218773
(24) 등록일자 2021년02월16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61M 5/42 (2006.01) A61B 17/34 (2006.01)
 A61M 5/31 (2006.01)
(52) CPC특허분류
 A61M 5/425 (2013.01)
A61B 17/3403 (2013.01)
(21) 출원번호 10-2020-0071754
(22) 출원일자 2020년06월12일
심사청구일자 2020년06월12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2007117619 A*
(뒷면에 계속)
(73) 특허권자
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72) 발명자
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74) 대리인
김영관
전체 청구항 수 : 총 7 항

심사관 : 김지언
(54) 발명의 명칭 필러물질 주사용 보조기구
(57) 요 약
본 발명은 필러물질 주사용 보조기구에 관한 것으로서, 필러 시술에 사용되고, 시술부위에 일정공간의 구역을 형
성하여, 시술부위에 위치한 각 동맥 또는 상구순동맥 등의 다른 부위로 필러물질이 흘러가지 않도록 방지함으로
써, 상기 필러물질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일정두께로 형성되고, 일단에서 일정깊이로 형성된 본체의 벽(130)에 의해 압박되어 시술
부위에서 융기된 시술공간(110); 및 상기 시술공간(110)으로 필러물질의 주입이 가능하도록 주사바늘 혹은 캐뉼
라를 삽입시키도록 하는 시침공(120)과 이 과정을 볼 수 있는 관찰창(140)을 을 포함하는 본체(1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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