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레저용품 레저용품 장갑 특허등록 특허신청 대행 절차 신청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무료출장상담
"레저용 장갑"
스포츠레저용품 레저용품 장갑 특허등록 특허신청 대행 절차 신청 베테랑변리사 최저수수료 무료출장상담
"레저용 장갑"
출원 연월일 : 2020년 01월 02일
출 원 번 호 : 10-2020-0000392
공고 연월일 : 2020년 09월 09일
공 고 번 호 :
특허결정(심결)연월일 : 2020년 08월 24일
청구범위의 항수 : 3
유 별 : A63B 71/14
발명의 명칭 : 레저용 장갑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0년 01월 02일
2020년 09월 03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9월09일
(11) 등록번호 10-2153909
(24) 등록일자 2020년09월03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63B 71/14 (2006.01) A41D 19/015 (2006.01)
(52) CPC특허분류
A63B 71/146 (2013.01)
A41D 19/01547 (2013.01)
A41D 2400/80 (2013.01)
A41D 2600/10 (2013.01)
A63B 2209/00 (2020.08)
(21) 출원번호 10-2020-0000392
(22) 출원일자 2020년01월02일
심사청구일자 2020년01월02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1697688 B1*
KR1020060112337 A*
KR2019950013416 U*
KR2019950026769 U*
KR2020090003927 U*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최**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
(72) 발명자
최**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
(74) 대리인
김영관
전체 청구항 수 : 총 3 항
심사관 : 윤광호
(54) 발명의 명칭 레저용 장갑
(57) 요 약
본 발명은 중심부(210)를 기준으로 방사형상을 형성된 방사형부(220)와 중심부(210)를 감싸는 띠 형상의 파동형
부(230)가 이격 형성됨으로써, 밀착력을 강화하여 그립감을 향상시키면서 땀의 흡수 및 배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레저용 장갑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레저용 장갑은, 장갑본체(100); 상기 장갑본체(100)의 손바닥 부분의 외표면에 형성되는 그립보강수단
(200); 을 포함하되, 상기 그립보강수단(200)은, 중심부(210); 상기 중심부(210)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돌출 형성
된 복수의 방사형부(220); 상기 중심부(210)를 감싸는 띠 형태로 형성되며, 외측 방향으로 점점 확장되게 이격
형성된 복수의 파동형부(230); 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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