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서비스 할인가산출단계 특허등록 신청 절차 최저수수료 무료출장상담
"아이템의 수량으로 할인가를 결정하는 혼합 묶음 판매 서비스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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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의 수량으로 할인가를 결정하는 혼합 묶음 판매 서비스 제공 방법"
출원 연월일 :
2019년 11월 12일
출 원 번 호:
10-2019-0143965
공고 연월일:
2020년 07월 01일
공 고 번 호:
특허결정(심결)연월일:
2020년 06월 24일
청구범위의 항수:
3
유 별:
G06Q 30/02
발명의 명칭:
아이템의 수량으로 할인가를 결정하는 혼합 묶음 판매 서비스 제공 방법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9년 11월 12일
(45) 공고일자 2020년07월01일
(11) 등록번호 10-2128922
(24) 등록일자 2020년06월25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G06Q 30/02 (2012.01) G06Q 30/06 (2012.01)
(52) CPC특허분류
G06Q 30/0211 (2013.01)
G06Q 30/0633 (2013.01)
(21) 출원번호 10-2019-0143965
(22) 출원일자 2019년11월12일
심사청구일자 2019년11월12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1838242 B1*
KR1020030070498 A*
KR1020080041004 A*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이**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72) 발명자
이**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74) 대리인
김영관
전체 청구항 수 : 총 3 항
심사관 : 복진요
(54) 발명의 명칭 아이템의 수량으로 할인가를 결정하는 혼합 묶음 판매 서비스 제공 방법
(57) 요 약
아이템의 수량으로 할인가를 결정하는 혼합 묶음 판매 서비스 제공 방법이 제공되며,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 단말
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종류의 아이템의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적어도 하나의 종류의 아이템 중 혼합 아이템의
수량별 할인가를 매핑하여 저장하여 업로드하는 단계, 사용자 단말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종류의 혼합 아이템을
선택받는 단계, 선택된 혼합 아이템의 수량이 기 설정된 수량을 만족하는 경우, 기 설정된 수량에 매핑되어 저장
된 할인가를 적용하여 결제금액을 산출하는 단계, 및 산출된 결제금액이 사용자 단말에서 결제되는 경우,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 단말로 발주 이벤트를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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