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내표시장치 특허등록 특허내기 대행 절차 신청 최저수수료 무료출장상담
"도로공사 안내용 방향 표시장치"
도로안내표시장치 특허등록 특허내기 대행 절차 신청 최저수수료 무료출장상담
"도로공사 안내용 방향 표시장치"
출원 연월일:
2019년 02월 07일
출 원 번 호:
10-2019-0014212
공고 연월일:
2020년 05월 14일
공 고 번 호:
특허결정(심결)연월일:
2020년 05월 06일
청구범위의 항수:
1
유 별 :
E01F 9/692
발명의 명칭:
도로공사 안내용 방향 표시장치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9년 02월 07일
2020년 05월 08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5월14일
(11) 등록번호 10-2110959
(24) 등록일자 2020년05월08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E01F 9/692 (2016.01) E01F 9/623 (2016.01)
(52) CPC특허분류
E01F 9/692 (2016.02)
E01F 9/623 (2016.02)
(21) 출원번호 10-2019-0014212
(22) 출원일자 2019년02월07일
심사청구일자 2019년02월07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070113824 A*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김**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72) 발명자
김**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74) 대리인
김영관
전체 청구항 수 : 총 1 항
심사관 : 박미정
(54) 발명의 명칭:도로공사 안내용 방향 표시장치
(57) 요 약
도로공사 안내용 방향 표시장치에 관한 것으로, 다수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지는 고정받침부재; 상기 고정받침부재
의 상면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는 사인보드부재; 상기 사인보드부재가 수직으로 설치된 상태로 전환되도록 상기
고정받침부재에 각각 설치되는 기립용 구동부재; 상기 사인보드부재를 접을 수 있도록 상기 고정받침부재에 설
치되는 접철용 구동부재; 상기 고정받침부재와 상기 사인보드부재의 양 측면에 각각 설치되는 제1 록킹부재와 상기
고정받침부재와 상기 사인보드부재의 양 측면에 각각 설치되는 제2 록킹부재로 이루어진 록킹부재;를 마련하여
도로공사 현장 주변에 차량의 운행을 안내하는 방향 표시장치를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고, 공사가 완료되면 방향
표시장치의 사인보드부재를 접어 이동시킬 수 있으며, 사인보드부재가 기립용 구동부재에 의해 항상 수직으로 설
치된 상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제1 록킹부재에 의해 사인보드부재를 견고하게 수직으로 세워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효과가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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