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 디자인특허 등록 신청방법 무료조회상담 절차 컴퓨터 모니터 디자인등록사례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경기 광명 디자인특허 등록 신청방법 무료조회상담 절차 컴퓨터 모니터 디자인등록사례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출원 연월일 :2020년 12월 15일
출 원 번 호 :30-2020-0062037
공고 연월일 :2021년 12월 17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21년 12월 02일
등록의 구분 :심 사
디자인의 수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40년 12월 15일
2021년 12월 10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12월17일
(11) 등록번호 30-1142109
(24) 등록일자 2021년12월10일
(52) 분류 H4-333S, H1-721S, H3-301S, H5-40S, H5-1S
(51) 국제분류 14-02
(21) 출원번호 30-2020-0062037
(22) 출원일자 2020년12월15일
부분디자인(M001)
(73) 디자인권자
하******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72) 창작자
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정**
경기도 부천시 양지남로
이**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이**
경기도 부천시 원종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진선태
(54) 명칭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등록디자인 30-1142109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14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3. 본원 디자인은 컴퓨터 모니터 이외에 휴대용 단말기, 태블릿 컴퓨터 등의 화면상에 표시될 수 있는 것임.
4.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정면을 나타낸 것이고, 화상디자인에 관한 도면이므로 정면에서 바라본 도면을 제
외한 나머지 도면은 생략함.
5. 참고도면 1.1은 도면 1.1에 도시된 화상디자인의 각 화면상에 CCTV 동영상들이 구현된 상태를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의 형상과 모양 및 색채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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