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디자인등록 특허 신청방법 잘하는 변리사 사무소 패치 성공사례"자외선 차단용 패치"

경기도 김포시 디자인등록 특허 신청방법 잘하는 변리사 사무소 패치 성공사례"자외선 차단용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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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디자인등록 특허 신청방법 잘하는 변리사 사무소 패치 성공사례"자외선 차단용 패치"

출원 연월일 : 2021년 07월 21일

출 원 번 호 : 30-2021-0034731
공고 연월일 : 2021년 09월 30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1년 09월 13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1년 07월 21일
2021년 09월 24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9월30일
(11) 등록번호 30-1129362
(24) 등록일자 2021년09월24일
(51) 국제분류 28-03
(21) 출원번호 30-2021-0034731
(22) 출원일자 2021년07월21일
(73) 디자인권자
정**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72) 창작자
정**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박해림
(54) 명칭 자외선 차단용 패치
등록디자인 30-1129362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8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자외선 차단용 패치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하이드로겔 및 합성수지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야외활동시 자외선을 차단하고 피부를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참고도면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얼굴 양측 볼에 대칭되게 한 쌍으로 사용 가능한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참고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사용 상태를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자외선 차단용 패치"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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