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디자인특허 신청 무상 검토 방문상담 변리사 사무소 부스 성공사례"화상회의용 부스"

인천 계양구 디자인특허 신청 무상 검토 방문상담 변리사 사무소 부스 성공사례"화상회의용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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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디자인특허 신청 무상 검토 방문상담 변리사 사무소 부스 성공사례"화상회의용 부스"

출원 연월일 : 2021년 07월 30일

출 원 번 호 : 30-2021-0036319
공고 연월일 : 2021년 09월 16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1년 09월 01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1년 07월 30일
2021년 09월 09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9월16일
(11) 등록번호 30-1127788
(24) 등록일자 2021년09월09일
(51) 국제분류 25-03
(21) 출원번호 30-2021-0036319
(22) 출원일자 2021년07월30일
(73) 디자인권자
강**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부간선로
(72) 창작자
강**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부간선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이덕환
(54) 명칭 화상회의용 부스
등록디자인 30-1127788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5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화상회의용 부스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유리, 목재,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외부와 차단되어 방음된 상태를 갖는 내부에 소수 인원을 수용하여 화상으로 회의 가능한 것
으로서, 설치 및 이동이 가능하여 사용상의 편의성이 제공되는 것임.
3. 본원 디자인의 사시도 및 육면도의 전면에서 내부로 투과되어 보이는 부분은 흐린선으로 나타내었음.
4.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5.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화상회의용 부스"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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