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디자인특허 잘하는 변리사 특허사무소 봉돌 성공사례"낚시용 봉돌"

명성특허 0 1,172 2021.09.13 16:22

경기 안성시 디자인특허 잘하는 변리사 특허사무소 봉돌 성공사례"낚시용 봉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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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디자인특허 잘하는 변리사 특허사무소 봉돌 성공사례"낚시용 봉돌"

출원 연월일 : 2020년 11월 16일

출 원 번 호 : 30-2020-0055327
공고 연월일 : 2021년 09월 10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1년 08월 26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0년 11월 16일
2021년 09월 06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9월10일
(11) 등록번호 30-1126999
(24) 등록일자 2021년09월06일
(52) 분류 K2-34
(51) 국제분류 22-05
(21) 출원번호 30-2020-0055327
(22) 출원일자 2020년11월16일
(73) 디자인권자
배**
경기 안성시 중앙로
(72) 창작자
배**
경기 안성시 중앙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박철성
(54) 명칭 낚시용 봉돌
등록디자인 30-1126999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2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낚시용 봉돌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채비를 원하는 수심이나 장소로 보내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일측의 폭은 넓고 타측의 폭은
좁게 형성함에 따라 조류 저항을 최소화하여 회전을 방지하고 루어가 덜 흘러가도록 하여 안정적인 루어 액션을
유지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을 우측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도면 1.8은 본원 디자인을 좌측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낚시용 봉돌"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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