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디자인등록 신속답변 무료상담 검토 특허사무소 변리사사무소 장식품 디자인등록사례 "장식용 리본"

경기 용인 디자인등록 신속답변 무료상담 검토 특허사무소 변리사사무소 장식품 디자인등록사례 "장식용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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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디자인등록 신속답변 무료상담 검토 특허사무소 변리사사무소 장식품 디자인등록사례 "장식용 리본"


출원 연월일 2021년 08월 09일 

출 원 번 호 30-2021-0037691 

공고 연월일 2021년 09월 09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21년 08월 23일 

등록의 구분 일 부 심 사 

디자인의 수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41년 08월 09일 

2021년 09월 03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9월09일

(11) 등록번호 30-1126917 

(24) 등록일자 2021년09월03일

(51) 국제분류 11-05 일부심사등록

(21) 출원번호 30-2021-0037691

(22) 출원일자 2021년08월09일

(73) 디자인권자

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72) 창작자 

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남수진

(54) 명칭 장식용 리본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11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장식용 리본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에바폼 또는 합성수지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참고도면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몸체의 배면에 화환과 같이 메시지를 적은 띠를 부착하여 사용 가능한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면을 나타

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7. 참고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사용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장식용 리본"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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