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디자인등록 신청방법 변리사 특허사무소 페데스탈 지지구 등록사례"건축용 페데스탈 지지구"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디자인등록 신청방법 변리사 특허사무소 페데스탈 지지구 등록사례"건축용 페데스탈 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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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디자인등록 신청방법 변리사 특허사무소 페데스탈 지지구 등록사례"건축용 페데스탈 지지구"

출원 연월일 : 2021년 04월 14일

출 원 번 호 : 30-2021-0017818
공고 연월일 : 2021년 08월 25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1년 08월 04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1년 04월 14일
2021년 08월 19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8월25일
(11) 등록번호 30-1124587
(24) 등록일자 2021년08월19일
(52) 분류 L4-3390
(51) 국제분류 25-02
(21) 출원번호 30-2021-0017818
(22) 출원일자 2021년04월14일
(73) 디자인권자
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72) 창작자
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강*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신동선
(54) 명칭 건축용 페데스탈 지지구
등록디자인 30-1124587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5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건축용 페데스탈 지지구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지면으로부터 이격된 바닥부를 형성하여 배수 및 배관, 배선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페데스탈
의 상부에 결합되어 지지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건축용 페데스탈 지지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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