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디자인출원등록 신청방법 특허사무소 쇽업쇼바 등록사례"자동차용 쇽업쇼바"

경기도 남양주시 디자인출원등록 신청방법 특허사무소 쇽업쇼바 등록사례"자동차용 쇽업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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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디자인출원등록 신청방법 특허사무소 쇽업쇼바 등록사례"자동차용 쇽업쇼바"

출원 연월일 : 2021년 05월 17일

출 원 번 호 : 30-2021-0023422
공고 연월일 : 2021년 08월 25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1년 08월 06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1년 05월 17일
2021년 08월 19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8월25일
(11) 등록번호 30-1124585
(24) 등록일자 2021년08월19일
(52) 분류 G2-292
(51) 국제분류 12-16
(21) 출원번호 30-2021-0023422
(22) 출원일자 2021년05월17일
(73) 디자인권자
신**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72) 창작자
신**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이도영
(54) 명칭 자동차용 쇽업쇼바
등록디자인 30-1124585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12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자동차용 쇽업쇼바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자동차의 앞바퀴 축에 설치되어 하중을 감소시키고 진동 및 충격을 완화시켜 완충 작용을 하
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자동차용 쇽업쇼바"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mspat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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