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방향제 용기 디자인출원등록 특허신청방법 변리사무상상담 특허사무소 성공사례"방향제 용기"

경기도 광주시 방향제 용기 디자인출원등록 특허신청방법 변리사무상상담 특허사무소 성공사례"방향제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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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방향제 용기 디자인출원등록 특허신청방법 변리사무상상담 특허사무소 성공사례"방향제 용기"

출원 연월일 : 2020년 11월 09일

출 원 번 호 : 30-2020-0053840
공고 연월일 : 2021년 08월 12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1년 07월 29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0년 11월 09일
2021년 08월 06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8월12일
(11) 등록번호 30-1123016
(24) 등록일자 2021년08월06일
(52) 분류 C4-310
(51) 국제분류 23-04
(21) 출원번호 30-2020-0053840
(22) 출원일자 2020년11월09일
(73) 디자인권자
전**
경기도 광주시 벼루개길
(72) 창작자
전**
경기도 광주시 벼루개길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이종선
(54) 명칭 방향제 용기
등록디자인 30-1123016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3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방향제 용기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향오일 및 합성수지재임.
2. 본원 디자인은 내부에 고체 향오일(미도시)이 구비되고 사용자가 상부 고리부에 목걸이를 연결하여 착용시
내부의 향이 골고루 발산되어 흡입 가능함에 따라 심신의 안정 및 피로도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참고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상부 덮개가 오픈 가능하도록 일측 돌기부가 회전된 사용 상태를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방향제 용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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