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기도 부천시 입체영상 시청용 안경 디자인특허 출원등록사례 변리사사무소"입체영상 시청용 안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기도 부천시 입체영상 시청용 안경 디자인특허 출원등록사례 변리사사무소"입체영상 시청용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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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기도 부천시 입체영상 시청용 안경 디자인특허 출원등록사례 변리사사무소"입체영상 시청용 안경"

출원 연월일 : 2020년 11월 16일

출 원 번 호 : 30-2020-0055264
공고 연월일 : 2021년 08월 02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1년 07월 20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0년 11월 16일
2021년 07월 26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8월02일
(11) 등록번호 30-1121229
(24) 등록일자 2021년07월26일
(52) 분류 B3-61
(51) 국제분류 16-06
(21) 출원번호 30-2020-0055264
(22) 출원일자 2020년11월16일
(73) 디자인권자
시모스 미***(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72) 창작자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박해림
(54) 명칭 입체영상 시청용 안경
등록디자인 30-1121229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16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입체영상 시청용 안경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유리,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3D로 제작된 영화나 컨텐츠 등의 입체영상을 시청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을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도면 1.8은 본원 디자인을 배면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입체영상 시청용 안경"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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