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휴대용 단말기 케이스 디자인특허 출원등록 저렴한수수료 특허사무소 성공사례"휴대용 단말기 케이스�…

인천광역시 계양구 휴대용 단말기 케이스 디자인특허 출원등록 저렴한수수료 특허사무소 성공사례"휴대용 단말기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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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휴대용 단말기 케이스 디자인특허 출원등록 저렴한수수료 특허사무소 성공사례"휴대용 단말기 케이스"

출원 연월일 : 2021년 06월 24일

출 원 번 호 : 30-2021-0030178
공고 연월일 : 2021년 08월 04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1년 07월 26일

등록의 구분 : 일 부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1년 06월 24일
2021년 07월 29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8월04일
(11) 등록번호 30-1121769
(24) 등록일자 2021년07월29일
(52) 분류 H5-92, H3-3193
(51) 국제분류 03-01 일부심사등록
(21) 출원번호 30-2021-0030178
(22) 출원일자 2021년06월24일
(73) 디자인권자
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72) 창작자
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김영삼
(54) 명칭 휴대용 단말기 케이스
등록디자인 30-1121769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3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휴대용 단말기 케이스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가죽,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휴대용 단말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반으로 접어서 사용 가능하도록 분할된
전면 상하부에 플립형 커버가 구비되고 후면에는 별도의 지갑부가 구비되어 사용상의 편의성이 제공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면을 나타
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7. 참고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이 닫힌 사용 상태의 전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8. 참고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이 닫힌 사용 상태의 후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휴대용 단말기 케이스"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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