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앞치마 디자인등록 출원과정 성공사례 변리사 특허사무서"앞치마"

명성특허 0 990 2021.08.04 15:45

울산광역시 북구 앞치마 디자인등록 출원과정 성공사례 변리사 특허사무서"앞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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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앞치마 디자인등록 출원과정 성공사례 변리사 특허사무서"앞치마"

출원 연월일 : 2021년 07월 20일

출 원 번 호 : 30-2021-0034307
공고 연월일 : 2021년 08월 04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1년 07월 23일

등록의 구분 : 일 부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1년 07월 20일
2021년 07월 29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8월04일
(11) 등록번호 30-1121781
(24) 등록일자 2021년07월29일
(51) 국제분류 02-02 일부심사등록
(21) 출원번호 30-2021-0034307
(22) 출원일자 2021년07월20일
(73) 디자인권자
손**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4길
(72) 창작자
손**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4길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강보석
(54) 명칭 앞치마
등록디자인 30-1121781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앞치마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섬유 또는 천연섬유재임.
2. 본원 디자인은 가정 또는 식당 등에서 의복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면을 나타
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7. 참고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면부가 개방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앞치마"의 형상과 모양 및 색채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등록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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