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식기 디자인출원등록 특허신청방법 무상 방문상담 변리사 등록사례"조립식 식기"

경기도 이천시 식기 디자인출원등록 특허신청방법 무상 방문상담 변리사 등록사례"조립식 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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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식기 디자인출원등록 특허신청방법 무상 방문상담 변리사 등록사례"조립식 식기"

출원 연월일 : 2020년 07월 24일

출 원 번 호 : 30-2020-0034278
공고 연월일 : 2021년 07월 29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1년 07월 14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0년 07월 24일
2021년 07월 23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7월29일
(11) 등록번호 30-1121042
(24) 등록일자 2021년07월23일
(52) 분류 C5-13, C5-210E, C5-533
(51) 국제분류 07-01
(21) 출원번호 30-2020-0034278
(22) 출원일자 2020년07월24일
부분디자인(M001)
(73) 디자인권자
박**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로
(72) 창작자
박**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김대규
(54) 명칭 조립식 식기
등록디자인 30-1121042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7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조립식 식기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도자기재임.
2. 본원 디자인은 한국전통건축의 외관요소를 모티브로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참고도면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중간 부분의 상부 받침대와 하부 받침대가 분리 가능함에 따라 분리시 상부 받침대에 포크 등을 별도로 거치하
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임.
3. 본원 디자인은 도면대용 사진에서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이외의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
자 하는 부분임.
4.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5.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6.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면을 나타
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7.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8. 참고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사용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조립식 식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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