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와류발생기 디자인등록 출원 진행 성공사례 특허사무소"내연기관용 와류발생기"

경기도 남양주시 와류발생기 디자인등록 출원 진행 성공사례 특허사무소"내연기관용 와류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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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와류발생기 디자인등록 출원 진행 성공사례 특허사무소"내연기관용 와류발생기"

출원 연월일 : 2018년 03월 09일

출 원 번 호 : 30-2018-0011655
공고 연월일 : 2018년 06월 27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18년 05월 03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38년 03월 09일
2018년 06월 20일 등록
(45) 공고일자 2018년06월27일
(11) 등록번호 30-0961965
(24) 등록일자 2018년06월20일
(52) 분류 K8-295
(51) 국제분류 15-01
(21) 출원번호 30-2018-0011655
(22) 출원일자 2018년03월09일
(73) 디자인권자
박**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72) 창작자
박**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조영제
(54) 명칭 내연기관용 와류발생기
등록디자인 30-0961965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15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내연기관용 와류발생기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엔진 전단 또는 배기관에 장착되어 공기의 와류 현상에 의해 빠른 속도로 흡입 또는 배기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발생된 와류로 인하여 공기와 연료의 혼합이 우수해지고 혼합기가 완전연소되어 출력증
가 및 배출가스 중 유해성분을 줄여주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내연기관용 와류발생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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