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 조명등용 커버 디자인등록 특허진행방법 잘하는 변리사 등록사례"조명등용 커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조명등용 커버 디자인등록 특허진행방법 잘하는 변리사 등록사례"조명등용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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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 조명등용 커버 디자인등록 특허진행방법 잘하는 변리사 등록사례"조명등용 커버"

출원 연월일 : 2021년 04월 07일

출 원 번 호 : 30-2021-0016853
공고 연월일 : 2021년 07월 13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1년 06월 28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1년 04월 07일
2021년 07월 06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7월13일
(11) 등록번호 30-1118178
(24) 등록일자 2021년07월06일
(52) 분류 D3-910
(51) 국제분류 26-05
(21) 출원번호 30-2021-0016853
(22) 출원일자 2021년04월07일
(73) 디자인권자
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72) 창작자
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이종선
(54) 명칭 조명등용 커버
등록디자인 30-1118178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6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조명등용 커버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조사되는 광속을 향상하는 렌즈가 구비된 조명등 본체와 결합되어 실내 및 실외를 조명하는데
사용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조명등용 커버"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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