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튜브 고정기 디자인출원등록 저렴한 변리사 성공사례"기관삽관 튜브 고정기"

경기도 남양주시 튜브 고정기 디자인출원등록 저렴한 변리사 성공사례"기관삽관 튜브 고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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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튜브 고정기 디자인출원등록 저렴한 변리사 성공사례"기관삽관 튜브 고정기"

출원 연월일 : 2021년 02월 04일

출 원 번 호 : 30-2021-0005850
공고 연월일 : 2021년 07월 09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1년 07월 01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1년 02월 04일
2021년 07월 05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7월09일
(11) 등록번호 30-1117969
(24) 등록일자 2021년07월05일
(52) 분류 J7-40
(51) 국제분류 24-02
(21) 출원번호 30-2021-0005850
(22) 출원일자 2021년02월04일
(73) 디자인권자
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로
(72) 창작자
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이건홍
(54) 명칭 기관삽관 튜브 고정기
등록디자인 30-1117969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4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기관삽관 튜브 고정기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실리콘 및 합성수지재임.
2. 본원 디자인은 환자의 기도 확보와 중환자실의 인공호흡 및 전신마취를 통한 수술중 환자의 호흡을 유도하여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관 내 삽입되는 튜브를 고정하는 것으로서, 튜브의 폐색을 방지하고 환자의
치아 손상 및 피부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기관삽관 튜브 고정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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