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 연마용 원단 디자인등록 디자인특허문의 특허사무소 "연마용 원단"

강원도 춘천시 연마용 원단 디자인등록 디자인특허문의 특허사무소 

"연마용 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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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연마용 원단 디자인등록 디자인특허문의 특허사무소 

"연마용 원단"

출원 연월일 2021년 04월 14일 

출 원 번 호 30-2021-0018007 

공고 연월일 2021년 06월 30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21년 06월 02일 

등록의 구분 일 부 심 사 

디자인의 수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41년 04월 14일 

2021년 06월 24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6월30일 (11) 등록번호 30-1116377 (24) 등록일자 2021년06월24일

(52) 분류 M1-101 (51) 국제분류 05-05 일부심사등록

(21) 출원번호 30-2021-0018007 (22) 출원일자 2021년04월14일

(73) 디자인권자 

프***

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길

(72) 창작자

안**

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길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진선태

(54) 명칭 연마용 원단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5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연마용 원단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양모원사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참고도면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원단 재직시 흰색이 하늘색보다 굵고 높게 형성하여 요철 

을 거칠게 표현하고 일정한 패턴을 갖도록 함에 따라 마찰력을 증대시키는 것임. 

3. 본원 디자인의 모양은 상하좌우로 연속반복되는 것임. 

4.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5.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6.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면을 나타

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7.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8. 참고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일부를 확대한 것으로서 양모를 구분하기 위해 색채를 가미하여 나타내는 도 

면대용 사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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