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 파이프 성형기 디자인특허 출원등록 진행사례 변리사사무소"파이프 성형기"

경기도 남양주 파이프 성형기 디자인특허 출원등록 진행사례 변리사사무소"파이프 성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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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 파이프 성형기 디자인특허 출원등록 진행사례 변리사사무소"파이프 성형기"

출원 연월일 : 2021년 02월 26일

출 원 번 호 : 30-2021-0009907
공고 연월일 : 2021년 06월 09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1년 06월 01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1년 02월 26일
2021년 06월 03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6월09일
(11) 등록번호 30-1113031
(24) 등록일자 2021년06월03일
(52) 분류 K1-39, K1-202
(51) 국제분류 08-05
(21) 출원번호 30-2021-0009907
(22) 출원일자 2021년02월26일
(73) 디자인권자
석**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도제원로
(72) 창작자
석**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도제원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민정준
(54) 명칭 파이프 성형기
등록디자인 30-1113031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8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파이프 성형기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참고도면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 크기가 다른 배관 파이프 끝단의 일부가 눌려지거나 절
곡시 평탄하게 복원하기 위한 장치로서, 일측에 구비된 3개의 발이 중심방향을 따라 상하로 슬라이딩 이동되어
파이프 크기에 맞춰 파지한 상태에서 타측에 구비된 돌출부에 전동드릴의 전면을 꽂아 회전함에 따라 파이프를
평탄하게 복원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참고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사용 상태를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파이프 성형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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