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신구용 연결고리 디자인특허 변리사 등록사례"장신구용 연결고리"

명성특허 0 1,153 2021.06.10 16:18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신구용 연결고리 디자인특허 변리사 등록사례"장신구용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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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신구용 연결고리 디자인특허 변리사 등록사례"장신구용 연결고리"

출원 연월일 : 2021년 04월 15일

출 원 번 호 : 30-2021-0018256
공고 연월일 : 2021년 06월 10일

:  

록결정(심결)연월일 : 2021년 06월 02일 

등록의 구분 : 일 부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1년 04월 15일
2021년 06월 04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6월10일
(11) 등록번호 30-1113414
(24) 등록일자 2021년06월04일
(52) 분류 B3-190
(51) 국제분류 11-01 일부심사등록
(21) 출원번호 30-2021-0018256
(22) 출원일자 2021년04월15일
(73) 디자인권자
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
남**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
(72) 창작자
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
남**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구재명
(54) 명칭 장신구용 연결고리
등록디자인 30-1113414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11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장신구용 연결고리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 또는 귀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발찌 등과 같은 장신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도면 

1.8은 본원 디자인이 분리된 분해사시도를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장신구용 연결고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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