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캐릭터 스티커 디자인특허 신청방법 잘하는 변리사 성공사례"캐릭터 스티커"

서울특별시 중구 캐릭터 스티커 디자인특허 신청방법 잘하는 변리사 성공사례"캐릭터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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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캐릭터 스티커 디자인특허 신청방법 잘하는 변리사 성공사례"캐릭터 스티커"

출원 연월일 : 2021년 05월 17일

출 원 번 호 : 30-2021-0023427
공고 연월일 : 2021년 06월 08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1년 05월 24일

등록의 구분 : 일 부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1년 05월 17일
2021년 06월 01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6월08일
(11) 등록번호 30-1112502
(24) 등록일자 2021년06월01일
(52) 분류 F3-344, N2-2
(51) 국제분류 19-08 일부심사등록
(21) 출원번호 30-2021-0023427
(22) 출원일자 2021년05월17일
(73) 디자인권자
이**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72) 창작자
이**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박철성
(54) 명칭 캐릭터 스티커
등록디자인 30-1112502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19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캐릭터 스티커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필름)재 또는 종이재임.
2. 본원 디자인은 각종 캐릭터 상품(팬시, 의류, 가방, 모자, 완구, 포장지, 포장상자, 포장용기, 악세서리 또
는 서적) 등에 부착, 삽입, 인쇄 또는 전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임.
3. 도면 1.1은 표면도를 나타낸 것이고, 이면도는 무모양이므로 생략함.
4. 도면 1.1의 착색되지 않은 부분은 백색임.
5. 참고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에 색채가 포함된 사용 상태를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캐릭터 스티커"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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