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 수경재배 용기 디자인특허 신청방법 출원등록사례 특허사무소"수경재배 용기"

강원도 춘천 수경재배 용기 디자인특허 신청방법 출원등록사례 특허사무소"수경재배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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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 수경재배 용기 디자인특허 신청방법 출원등록사례 특허사무소"수경재배 용기"

출원 연월일 : 2021년 03월 16일

출 원 번 호 : 30-2021-0012633
공고 연월일 : 2021년 06월 03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1년 05월 17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1년 03월 16일
2021년 05월 27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6월03일
(11) 등록번호 30-1111858
(24) 등록일자 2021년05월27일
(52) 분류 K3-153, K3-122
(51) 국제분류 15-99
(21) 출원번호 30-2021-0012633
(22) 출원일자 2021년03월16일
(73) 디자인권자
주식회사 수*****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72) 창작자
심**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최정태
(54) 명칭 수경재배 용기
등록디자인 30-1111858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15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수경재배 용기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재임.
2. 본원 디자인은 도면 1.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부몸체와 하부몸체가 결합된 것으로서, 하부몸체의 상면에는
물을 담아 어항 또는 연못 기능을 갖도록 내부공간이 형성되고 상부몸체의 내측 상면에는 다수의 홀이 형성된
수경재배 공간이 구비된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도면 1.8은 도면 1.2의 A-A선 단면을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수경재배 용기"의 기능과 수족관 연못 기능을 결합한 원형상의 디자인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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