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경기도 남양주 각질 제거기 디자인특허 신청 잘하는 특허사무소 성공사례"발 각질 제거기"

인천 남동구 경기도 남양주 각질 제거기 디자인특허 신청 잘하는 특허사무소 성공사례"발 각질 제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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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경기도 남양주 각질 제거기 디자인특허 신청 잘하는 특허사무소 성공사례"발 각질 제거기"

출원 연월일 : 2021년 03월 15일

출 원 번 호 : 30-2021-0012408
공고 연월일 : 2021년 06월 02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1년 05월 21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1년 03월 15일
2021년 05월 27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6월02일
(11) 등록번호 30-1111845
(24) 등록일자 2021년05월27일
(52) 분류 C4-100
(51) 국제분류 28-03
(21) 출원번호 30-2021-0012408
(22) 출원일자 2021년03월15일
(73) 디자인권자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장**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72) 창작자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장**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신연우
(54) 명칭 발 각질 제거기
등록디자인 30-1111845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8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발 각질 제거기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도면 1.8에 도시한 바와 같이 몸체의 상단부 가장자리가 내측으로 굴곡지게 형성되어 발 각질
제거시 외부로 분산되지 않도록 함에 따라 사용상의 편의성이 제공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도면 1.8은 도면 1.2의 A-A선 단면을 나타낸 것으로 일부를 확대 도시하여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발 각질 제거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등록디자인 30-111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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