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 디지털도어락 디자인특허 출원등록 변리사사무소 성공사례"디지털 도어락"

경기도 양평 디지털도어락 디자인특허 출원등록 변리사사무소 성공사례"디지털 도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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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 디지털도어락 디자인특허 출원등록 변리사사무소 성공사례"디지털 도어락"

출원 연월일 : 2021년 02월 14일

출 원 번 호 : 30-2021-0007309
공고 연월일 : 2021년 05월 26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1년 05월 13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1년 02월 14일
2021년 05월 18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5월26일
(11) 등록번호 30-1110641
(24) 등록일자 2021년05월18일
(52) 분류 M3-2201A
(51) 국제분류 08-07
(21) 출원번호 30-2021-0007309
(22) 출원일자 2021년02월14일
(73) 디자인권자
주식회사 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72) 창작자
한**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작골길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고서영
(54) 명칭 디지털 도어락
등록디자인 30-1110641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8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지털 도어락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각종 보관함 또는 출입문에 설치되어 번호, 지문, 카드키 등의 인증을 통해 잠금 또는 해제하
는데 사용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디지털 도어락"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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