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사우나기 디자인등록 디자인등록사례 특허사무소 "건식 돔사우나기"

경기도 시흥시 사우나기 디자인등록 디자인등록사례 특허사무소 "건식 돔사우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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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사우나기 디자인등록 디자인등록사례 특허사무소 "건식 돔사우나기"

출원 연월일 2021년 01월 14일 

출 원 번 호 30-2021-0002119 

공고 연월일 2021년 05월 27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21년 05월 17일 

등록의 구분 심 사 

디자인의 수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41년 01월 14일 

2021년 05월 21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5월27일 (11) 등록번호 30-1111138 (24) 등록일자 2021년05월21일

(52) 분류 D5-3140 (51) 국제분류 23-06 (21) 출원번호 30-2021-0002119 (22) 출원일자 2021년01월14일

(73) 디자인권자

백**

경기도 시흥시 섬말길 

(72) 창작자 

백**

경기도 시흥시 섬말길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홍성희

(54) 명칭 건식 돔사우나기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3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건식 돔사우나기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목재, 난방필름, 황토, 랙산(폴리카보네이트), 합성수지, 천 및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전원을 연결하여 온열을 공급한 후 실내에서 사우나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부는 아치 돔 

식으로 형성되고 하부 바퀴를 통해 양측 슬라이딩 형태로 닿는 평면과 접촉시 필요에 따라 밀고 당기는 미닫이

식으로 이동 가능하며 사용편리에 따라 두개의 돔을 서로 겹쳐서 끼워 넣어 사용할 수도 있어 그 기능성, 활용 

성도 배가 되며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이 높고 설치 장소와는 상관없이 찜질 및 수면을 반복하는데 생활적으로

용이함에 따라 편안한 숙면 및 사우나가 가능하여 사용상의 편의성이 제공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참고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면과 후면에 탈부착 가능한 천이 구비된 사용 상태를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건식 돔사우나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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