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 캠핑용품 디자인특허 진행과정 출원등록 변리사사무소 진행사례"캠핑용 테이블보"

경기도 이천 캠핑용품 디자인특허 진행과정 출원등록 변리사사무소 진행사례"캠핑용 테이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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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 캠핑용품 디자인특허 진행과정 출원등록 변리사사무소 진행사례"캠핑용 테이블보"

출원 연월일 : 2020년 08월 13일

출 원 번 호 : 30-2020-0037919
공고 연월일 : 2021년 05월 20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1년 05월 11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0년 08월 13일
2021년 05월 13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5월20일
(11) 등록번호 30-1109949
(24) 등록일자 2021년05월13일
(52) 분류 C1-6
(51) 국제분류 06-13
(21) 출원번호 30-2020-0037919
(22) 출원일자 2020년08월13일
(73) 디자인권자
이**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중앙로
(72) 창작자
이**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중앙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김대규
(54) 명칭 캠핑용 테이블보
등록디자인 30-1109949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6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캠핑용 테이블보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섬유 또는 천연섬유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캠핑 등의 외부 활동시 테이블의 상면에 펼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참고도면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미사용시 일측 가방부의 내측 공간에 접어서 보관 및 수납이 가능함에 따라 사용상의 편의성이 제공
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참고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을 미사용시 사각 테이블보가 접혀서 가방부 내부에 수납된 사용 상태를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캠핑용 테이블보"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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