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코로나방지 마스크 디자인등록 잘하는 변리사 특허진행사례"마스크"

명성특허 0 1,213 2021.05.14 16: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코로나방지 마스크 디자인등록 잘하는 변리사 특허진행사례"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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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코로나방지 마스크 디자인등록 잘하는 변리사 특허진행사례"마스크"

출원 연월일 : 2021년 04월 26일

출 원 번 호 : 30-2021-0020097
공고 연월일 : 2021년 05월 14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1년 04월 29일 등록의 구분 : 일 부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1년 04월 26일
2021년 05월 10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5월14일
(11) 등록번호 30-1109110
(24) 등록일자 2021년05월10일
(52) 분류 C4-03, J6-11
(51) 국제분류 02-03 일부심사등록
(21) 출원번호 30-2021-0020097
(22) 출원일자 2021년04월26일
(73) 디자인권자
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72) 창작자
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김지맹
(54) 명칭 마스크
등록디자인 30-1109110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마스크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및 섬유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사용자의 코와 입을 포함하는 호흡기를 커버하여 기침 및 침튀김을 방지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면을 나타
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마스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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