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 악세사리 디자인특허출원등록 변리사사무소 성공사례"반지"

명성특허 0 1,272 2021.05.11 16:35

경기도 고양 악세사리 디자인특허출원등록 변리사사무소 성공사례"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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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 악세사리 디자인특허출원등록 변리사사무소 성공사례"반지"

출원 연월일 : 2020년 05월 29일

출 원 번 호 : 30-2020-0023862
공고 연월일 : 2021년 05월 11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1년 05월 03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0년 05월 29일
2021년 05월 04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5월11일
(11) 등록번호 30-1108419
(24) 등록일자 2021년05월04일
(52) 분류 B3-431B
(51) 국제분류 11-01
(21) 출원번호 30-2020-0023862
(22) 출원일자 2020년05월29일
(73) 디자인권자
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72) 창작자
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남수진
(54) 명칭 반지
등록디자인 30-1108419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11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반지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귀금속 및 보석임.
2. 본원 디자인은 커플 반지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링형의 몸체가 형성되고 상기 몸체의 중앙 상부에 보석
을 감싸도록 고정부가 구비되어 전체적으로 새롭고 독특한 미감을 느끼도록 한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반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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