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에코백 디자인등록 진행사례 변리사사무소"에코백"

명성특허 0 983 2021.05.10 16: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에코백 디자인등록 진행사례 변리사사무소"에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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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에코백 디자인등록 진행사례 변리사사무소"에코백"

출원 연월일 : 2021년 03월 15일

출 원 번 호 : 30-2021-0012292
공고 연월일 : 2021년 05월 07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1년 03월 18일

등록의 구분 : 일 부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1년 03월 15일
2021년 04월 30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5월07일
(11) 등록번호 30-1107807
(24) 등록일자 2021년04월30일
(52) 분류 B4-4B
(51) 국제분류 03-01 일부심사등록
(21) 출원번호 30-2021-0012292
(22) 출원일자 2021년03월15일
(73) 디자인권자
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72) 창작자
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이보격
(54) 명칭 에코백
등록디자인 30-1107807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3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에코백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및 섬유재임.
2. 본원 디자인은 각종 물품이나 신변용품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면을 나타
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7. 참고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상단에 손잡이부가 일부 들어 올려진 사용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에코백"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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