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 풍선 손잡이 디자인등록 휴일상담가능 특허사무소 진행사례"풍선용 손잡이"

서울특별시 은평 풍선 손잡이 디자인등록 휴일상담가능 특허사무소 진행사례"풍선용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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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 풍선 손잡이 디자인등록 휴일상담가능 특허사무소 진행사례"풍선용 손잡이"

출원 연월일 : 2020년 05월 13일

출 원 번 호 : 30-2020-0020916
공고 연월일 : 2021년 04월 23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1년 04월 12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0년 05월 13일
2021년 04월 19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4월23일
(11) 등록번호 30-1105812
(24) 등록일자 2021년04월19일
(52) 분류 E1-039
(51) 국제분류 21-01
(21) 출원번호 30-2020-0020916
(22) 출원일자 2020년05월13일
(73) 디자인권자
(주)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좌로
(72) 창작자
박**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박현
(54) 명칭 풍선용 손잡이
등록디자인 30-1105812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1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풍선용 손잡이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재임.
2. 본원 디자인은 도면 1.8에 도시한 바와 같이 몸체의 상부와 대응되는 상부캡의 결속홈을 따라 풍선 매듭부를
고정하는 것으로서, 상부캡 상면에 전선공을 형성하여 전원이 필요한 경우 전선을 수용할 수 있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도면 1.8은 본원 디자인이 분리된 분해 사시도를 표현한 것임.
8. 참고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이 분리된 상태에서 상부 몸체가 더 구비되어 하부 몸체를 감쌀 수 있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풍선용 손잡이"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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