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광나루 무용연습 바 디자인등록 맞춤진행사례 특허사무소"무용연습용 바"

서울 관악구 광나루 무용연습 바 디자인등록 맞춤진행사례 특허사무소"무용연습용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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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광나루 무용연습 바 디자인등록 맞춤진행사례 특허사무소"무용연습용 바"

출원 연월일 : 2021년 01월 28일

출 원 번 호 : 30-2021-0004541
공고 연월일 : 2021년 04월 20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1년 04월 08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1년 01월 28일
2021년 04월 13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4월20일
(11) 등록번호 30-1105053
(24) 등록일자 2021년04월13일
(52) 분류 E3-21
(51) 국제분류 21-02
(21) 출원번호 30-2021-0004541
(22) 출원일자 2021년01월28일
부분디자인(M001)
(73) 디자인권자
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13길
(72) 창작자
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13길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이종선
(54) 명칭 무용연습용 바
등록디자인 30-1105053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1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무용연습용 바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견고하게 지지하도록 형성되어 사용자가 발레 등의 무용 연습시 사용
상의 편의성이 제공되는 것임.
3.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4.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5.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무용연습용 바"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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