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여주 광주 그릇 용기 디자인출원등록 진행방법 특허사무소 진행사례"접시"

명성특허 0 1,150 2021.04.20 16:37

이천 여주 광주 그릇 용기 디자인출원등록 진행방법 특허사무소 진행사례"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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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여주 광주 그릇 용기 디자인출원등록 진행방법 특허사무소 진행사례"접시"

출원 연월일 : 2020년 07월 24일

출 원 번 호 : 30-2020-0034279
공고 연월일 : 2021년 04월 20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1년 04월 08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0년 07월 24일
2021년 04월 14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4월20일
(11) 등록번호 30-1105253
(24) 등록일자 2021년04월14일
(52) 분류 C5-210
(51) 국제분류 07-01
(21) 출원번호 30-2020-0034279
(22) 출원일자 2020년07월24일
부분디자인(M001)
(73) 디자인권자
박**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72) 창작자
박**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곽수홍
(54) 명칭 접시
등록디자인 30-1105253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7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접시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도자기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창호살을 모티브로 하여 음각 및 양각으로 표현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새롭고 독특한 미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임.
3.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4. 일점쇄선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등록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과의 경계만을 나타내는
선임.
5.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6.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8.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접시"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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