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 디자인등록 절차 신청방법 특허사무소 진행사례"그라우팅용 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 디자인등록 절차 신청방법 특허사무소 진행사례"그라우팅용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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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 디자인등록 절차 신청방법 특허사무소 진행사례"그라우팅용 관"

출원 연월일 : 2018년 04월 06일

출 원 번 호 : 30-2018-0016384
공고 연월일 : 2018년 06월 26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18년 06월 01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38년 04월 06일
2018년 06월 20일 등록
(45) 공고일자 2018년06월26일
(11) 등록번호 30-0961974
(24) 등록일자 2018년06월20일
(52) 분류 L2-2119, L2-2111
(51) 국제분류 25-01
(21) 출원번호 30-2018-0016384
(22) 출원일자 2018년04월06일
(73) 디자인권자
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2) 창작자
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박현
(54) 명칭 그라우팅용 관
등록디자인 30-0961974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5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그라우팅용 관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터널이나 경사면 등의 지반에 천공된 홀 내에 삽입된 상태에서 그 내부에 주입되는 그라우팅
재를 분사홀을 통해 전방향으로 분사하여 지반을 보강하기 위한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부가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을 분리한 분해 사시도를 표현한 것임.
8. 부가도면 1.2는 도면 1.2의 A-A선 단면을 표현한 것임.
9. 참고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사용 상태를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그라우팅용 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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