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용인 부평 계양 디자인등록 신청 잘하는 변리사 성공사례"유아용 발판"

인천광역시 용인 부평 계양 디자인등록 신청 잘하는 변리사 성공사례"유아용 발판"


6415fbd45b493d6534ac199d40ee5eb2_1618212947_4306.png 


인천광역시 용인 부평 계양 디자인등록 신청 잘하는 변리사 성공사례"유아용 발판"

출원 연월일 : 2020년 11월 24일

출 원 번 호 : 30-2020-0057114
공고 연월일 : 2021년 04월 09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1년 01월 18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0년 11월 24일
2021년 04월 05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4월09일
(11) 등록번호 30-1103789
(24) 등록일자 2021년04월05일
(52) 분류 D0-23
(51) 국제분류 06-06
(21) 출원번호 30-2020-0057114
(22) 출원일자 2020년11월24일
(73) 디자인권자
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72) 창작자
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박천휘
(54) 명칭 유아용 발판
등록디자인 30-1103789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6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유아용 발판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주로 유아들이 좌면기 또는 세면대 등을 사용시 밟고 올라가도록 하는 것으로서, 본체의 후방
상면에는 부드러운 굴곡부가 형성되어 미끄러지지 않게 함에 따라 사용상의 편의성이 제공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유아용 발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