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한강신도시 디자인등록 변리사 저렴한수수료 특허사무소"명칭 조관기용 롤러"

김포 한강신도시 디자인등록 변리사 저렴한수수료 특허사무소"명칭 조관기용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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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한강신도시 디자인등록 변리사 저렴한수수료 특허사무소"명칭 조관기용 롤러" 

출원 연월일 : 2014년 12월 29일

출 원 번 호 : 30-2014-0063687
공고 연월일 : 2015년 07월 06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15년 06월 25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34년 12월 29일
2015년 06월 30일 등록
(45) 공고일자 2015년07월06일
(11) 등록번호 30-0804233
(24) 등록일자 2015년06월30일
(52) 분류 K7-190, K0-03
(51) 국제분류 15-09
(21) 출원번호 30-2014-0063687
(22) 출원일자 2014년12월29일
(73) 디자인권자
문**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72) 창작자
문**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오종철
(54) 명칭 조관기용 롤러
디자인도면
물품류
15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조관기용 롤러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임.
2. 본 디자인은 금속 파이프를 만드는 조관기에 사용되는 롤러임.
3. 도면 1.1은 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도면이고, 도면 1.2는 본 디자인의 정면을 표현하는 도면
이며, 도면 1.3은 본 디자인의 배면을, 도면 1.4는 본 디자인의 좌측면을, 도면 1.5는 본 디자인의 우측면을,
도면 1.6은 본 디자인의 평면을, 도면 1.7은 본 디자인의 저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5. 부가도면 1.1은 도면 1.4에 표현된 A-A선 단면을 표현한 도면임.
6. 참고도면 1.1은 본 디자인의 분해 상태를 표현한 도면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 디자인 '조관기용 롤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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