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신내로 생활필수품 디자인등록 잘하는 특허사무소 성공사례"하수구용 악취 차단구"

서울 중랑구 신내로 생활필수품 디자인등록 잘하는 특허사무소 성공사례"하수구용 악취 차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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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신내로 생활필수품 디자인등록 잘하는 특허사무소 성공사례"하수구용 악취 차단구"

출원 연월일 : 2021년 02월 04일

출 원 번 호 : 30-2021-0005867
공고 연월일 : 2021년 04월 05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1년 03월 24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1년 02월 04일
2021년 03월 30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4월05일
(11) 등록번호 30-1102859
(24) 등록일자 2021년03월30일
(52) 분류 L2-451
(51) 국제분류 23-08
(21) 출원번호 30-2021-0005867
(22) 출원일자 2021년02월04일
(73) 디자인권자
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72) 창작자
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이덕환
(54) 명칭 하수구용 악취 차단구
등록디자인 30-1102859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3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하수구용 악취 차단구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항균제 및 실리콘재임.
2. 본원 디자인은 하수관 끝단의 연결관과 연결되어 상부가 개방되고 하부는 자체 탄력에 의해서 개구부가 밀착
차단되게 형성된 것으로서, 물을 미사용시 하부가 닫혀 냄새와 벌레유입을 차단하고 물을 사용시 하단 절개부를
통해 입구가 열려 자동으로 배수되고 자동으로 닫히는 것임. 또한, 하단 측면부에 대략 삼각 형상의 음각부가
형성되어 소량의 물에도 하단의 입구가 잘 열려 본래 모습으로 되돌려 주는 역할을 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
능함에 따라 실용성과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을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7. 도면 1.8은 본원 디자인을 저면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8. 참고도면 1.1은 배수의 압력에 의해서 일부만 열린 저면 상태를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하수구용 악취 차단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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