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광장 관광지 포토존 조형물 디자인등록 출장방문상담 변리사 특허사무소"포토존 조형물"

공원 광장 관광지 포토존 조형물 디자인등록 출장방문상담 변리사 특허사무소"포토존 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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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광장 관광지 포토존 조형물 디자인등록 출장방문상담 변리사 특허사무소"포토존 조형물"

출원 연월일 : 2020년 09월 07일

출 원 번 호 : 30-2020-0042365
공고 연월일 : 2021년 03월 03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1년 02월 05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0년 09월 07일
2021년 02월 22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3월03일
(11) 등록번호 30-1097182
(24) 등록일자 2021년02월22일
(52) 분류 L3-60, D2-13BA
(51) 국제분류 25-03
(21) 출원번호 30-2020-0042365
(22) 출원일자 2020년09월07일
(73) 디자인권자
(주)한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72) 창작자
이**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신동선
(54) 명칭 포토존 조형물
등록디자인 30-1097182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5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포토존 조형물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공원, 광장, 관광지 등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사진 촬영을 위한 포토존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포토존 조형물"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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