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구 악세사리 디자인특허 출원등록 잘하는 저렴한수수료 특허사무소 "벽걸이용 장식구"
장신구 악세사리 디자인특허 출원등록 잘하는 저렴한수수료 특허사무소 "벽걸이용 장식구"
출원 연월일 : 2020년 12월 23일
출 원 번 호 : 30-2020-0064432
공고 연월일 : 2021년 02월 03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1년 01월 19일
등록의 구분 : 일 부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0년 12월 23일
2021년 01월 28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1년02월03일
(11) 등록번호 30-1093930
(24) 등록일자 2021년01월28일
(52) 분류 C2-21
(51) 국제분류 11-02 일부심사등록
(21) 출원번호 30-2020-0064432
(22) 출원일자 2020년12월23일
(73) 디자인권자
이**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72) 창작자
이**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조한진
(54) 명칭 벽걸이용 장식구
등록디자인 30-1093930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11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벽걸이용 장식구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금속 또는 목재임.
2. 본원 디자인은 벽면 등에 설치하여 내부를 장식 또는 전시용으로 사용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벽걸이용 장식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