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부착매트 디자인등록

차량용 부착매트 디자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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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부착매트 디자인등록 

출원 연월일  2020년 10월 14일 

출 원 번 호 30-2020-0049058 

공고 연월일 2020년 12월 23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20년 12월 10일 

등록의 구분 심 사 

디자인의 수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40년 10월 14일 

2020년 12월 17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12월23일 (11) 등록번호 30-1088140 (24) 등록일자 2020년12월17일 

(52) 분류 C1-33 (51) 국제분류 06-11 (21) 출원번호 30-2020-0049058 (22) 출원일자 2020년10월14일

(73) 디자인권자

제***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로

(72) 창작자 

정*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김대규

(54) 명칭 차량용 매트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6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차량용 매트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카니발 차량 7인승의 트렁크 내측 공간에 분리 가능하게 설치되는 것으로서, 평면을 기준으로 

상부는 차량 좌석의 후면에 부착되고 양측은 보조석 사이드에 부착되며 중앙부는 바닥면에 부착됨에 따라 새롭 

고 독특한 미감을 갖도록 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것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차량용 매트"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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