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보자기 수의용보자기 디자인 디자인특허 신청방법 등록대행 최저수수료 "애완동물 수의용 보자기"

애완동물 보자기 수의용보자기 디자인 디자인특허 신청방법 등록대행 최저수수료 

"애완동물 수의용 보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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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보자기 수의용보자기 디자인 디자인특허 신청방법 등록대행 최저수수료 

"애완동물 수의용 보자기"

출원 연월일 2020년 10월 08일 

출 원 번 호 30-2020-0048427 

공고 연월일 2020년 12월 03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20년 11월 16일 

등록의 구분 심 사 

디자인의 수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40년 10월 08일 

2020년 11월 27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12월03일 (11) 등록번호 30-1085261 (24) 등록일자 2020년11월27일

(52) 분류 E0-131 (51) 국제분류 30-01 (21) 출원번호 30-2020-0048427 (22) 출원일자 2020년10월08일

(73) 디자인권자

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72) 창작자

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최귀남

(54) 명칭 애완동물 수의용 보자기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30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애완동물 수의용 보자기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섬유 또는 천연섬유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애완동물의 사후 염습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면 상부에는 베개 쿠션부가 구비되며 애완동물 

의 몸을 편안하게 감싸며 고정할 수 있어 사용상의 편의성이 제공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면을 나타

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애완동물 수의용 보자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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